(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이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소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5년 100% 감면 이후 1년을 추가해 총 6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총 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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