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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세무조사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30일마다'…관건은 법원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모 기업의 경우 92건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국세청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은 세무조사 한 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보아 단일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국세청 역시 내부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하는 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는다.

 

위원 풀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심의사항은 ▲해당 자료제출이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장부 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 필요성 등이다.

 

위원회는 비공개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공개하며, 위원 가운데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은 제척 및 자진회피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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