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20.8℃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15.1℃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세무조사 자료제출 이행강제금 '30일마다'…관건은 법원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모 기업의 경우 92건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국세청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원은 세무조사 한 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보아 단일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국세청 역시 내부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하는 데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는다.

 

위원 풀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법률‧회계‧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과반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심의사항은 ▲해당 자료제출이 세무조사의 목적‧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장부 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 필요성 등이다.

 

위원회는 비공개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공개하며, 위원 가운데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은 제척 및 자진회피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