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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합병 등 꼼수로 회사이익 빼먹는 대주주…증여세 맞는다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

 

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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