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세법개정 시행령]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이연…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 시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의 과세이연 종료시점을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보통주 전환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를 주는데 시행령에 납부시기, 신청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다.

 

양도세 산출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상속 또는 허위‧부정 발행 등으로 인해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까지다.

 

과세이연 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피인수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의 경우 앞으로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하나만으로 평가하도록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가치 또는 매입가격에서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20%를 제외한 가격을 기술가치금액으로 보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