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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