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