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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국내 해운사 보호…용선의 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130%로 설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가 보유한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의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해 기준선박 쪽에 상대적으로 과세상 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아래표와 같이 기준선박의 30%로 설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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