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준 것은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니 혜택을 거두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7년부터는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0%로 공제율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걸 앞당기고, 공제율 하락 폭을 올려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명분은 있지만, 지난해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때 시행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면세점 등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걷겠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일괄 폐지한다.
세무법인‧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축소한다.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주로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지한다.
사업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을 폐지한다.
근로자에 대해선 2027년까지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유지하지만, 공제율은 소득세액의 5%에서 3%, 최저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2%에서 1%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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