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도 체납자에 한해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가상자산 양도세 납부 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가액의 최소 절반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7년 시행되는 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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