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7월 25일자로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흐름을 이어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서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 및 기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024 정부 세법개정안에대한 논평 전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납세자 편익·권익 강화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한 국제적 고금리 유지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여파에 따른 고물가 및 경기 둔화,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상승, 북한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청년층 및 건전한 일자리가 감소하며 소비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인 불황 속 경기침체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특히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지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감세 흐름을 이어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2023년 발생한 56.4조의 세수 결손과 2024년 상반기 발생한 10조의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하여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상속세 분야에서 과거 낮은 물가에서 입법된 과세표준 구간과 상속세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증액 또는 조정되어야 합리적임에도 단순히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소폭 조정한 것은, 서민·중산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세표준 구간과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 두어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 낮아진 민간·기업의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감세액만큼 불필요한 세출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세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한 과세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요 개정 사항을 선정하여 논평하고자 한다.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고용·지역발전 촉진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부는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계속 고용되는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종전 인당 400만원에서 1,450만원 공제해주던 것을 4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고용유지 및 추징 등 사후관리 폐지, 고용인원 계산을 종전 매월 말 기준에서 과세연도 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수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복잡한 상시 고용인원의 계산방법 및 공제 후 고용감소 시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 등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도 계산하기 어렵고 이를 검증하는 과세당국조차도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의 폐지가 관계회사간 입퇴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구감소지역 및 주택 및 준공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정부는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 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과 1주택 자가 24.1.10~25.12. 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인구감소 중이고 특히 지방 소멸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주택을 무분별하게 시공한 후 정부의 지원정책만을 기대하는 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주택 지원정책을 만들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 살고 싶은 지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라 하겠다.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 승계제도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기업으로 5년간 주주환원액이 업종평균 대비 120%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스케일업(연구개발 지출이 높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우수기업, 기회 발전 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공제 한도의 경우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종전보다 2배 높였고 기회 발전 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 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 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상속이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즉, 연 2억 원(벤처기업별 누적 한도 5억 원) 한도로 행사이익을 비과세하고 연 2억 원 한도 초과 시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업을 창출할 유인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혜택제공을 통해 전문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3년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를 세액공제(25.1.1~27.12.31 주주환원 분) 해주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제도(26.1.1~28.12.31 3년간 받은 배당금)를 신설한다. 본 제도를 통해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제도로써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다만,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투자 외에도 하도급 업체 등 협력회사의 조력, 임직원의 보수, 원가절감 등 많은 원인에 의해 기인한 점을 참고하여 하도급 업체에 단가인상, 임직원의 보수 인상 등 기업구성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종전 금융투자 소득세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 후 다시 폐지하는 것을 가닥 잡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 만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예 폐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본시장의 교란을 최소화 선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대전제에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아 추후 논의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한도를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의 경우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서민형 2천만 원)하게 추가 적용한다. 이는 개인 자산 형성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Ⅱ. 민생경제 회복 1·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해 2024.1.1.부터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작년 혼인·출산 공제에 이어진 출산 장려정책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 결혼을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고물가시대에 세액공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 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금까지 위 제도로 인해 집을 가진 젊은층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유연한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장 현안문제는 혼인신고일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입주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에 한함)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본 제도는 2024년도의 경우 21.1.1 이후 자녀를 출생하여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율 지원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한다. 고물가에 힘든 육아사정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금액 인상은 바람직하며 좀 더 현실감 있게 세액공제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
2. 서민·중산층·소상공인 부담 경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를 종전 연 5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을 확대한다. 종전 10만원은 100/110 세액공제에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10만원은 100/110 세액공제에 1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본 제도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경영성과급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왔던 제도이다. 본 제도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율을 10%로 종전보다 5% 인하한다는 개정안이다.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원이 공유하는 좋은 사례로 본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성과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사업및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의 퇴직금 안전망이므로 물가인상기에 맞춰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보인다.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정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종전 최고세율 50%를 없애고 10%가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는 27년 만에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개편이다. 또한, 개정안이 획기적이기는 하나, 첫째 97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물가인상을 감안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바람직한 점, 둘째, 최고세율을 없애는 것은 고 자산가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셋째, 출산장려 정책과 관계없는 자녀공제를 종전보다 10배 이상 인상한 점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보편적 시각에서는 일괄공제인 5억 원을 일정부분 인상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인상율만큼 높여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개편되는 부분은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기재부 최종안에서 다시 생각하거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1.1.에서 2027.1.1까지 2년간 다시 연장한다. 이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라는 공평과세의 대전제를 현격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심히 우려한다.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들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나 지하자금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와 근로자는 철저히 과세하고 다른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면 근로의욕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모든 소득에 적절하게 과세하고 조세회피행위는 엄단해야 합리적 세정이고 국민의 납세 의식 선진화를 증진할 것이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부동산 법인의 경우 현행 2억 원 이하 9%세율 적용이 사라지고 19%로 인상된다. 최근 가족 부동산법인을 활용하여 세대 간 자산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과 개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규모 법인이 경우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규제, 성실신고 등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데 세율 인상을 추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무엇보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겠다.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을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로 낮추고 27년 이후 0.5%로 낮추는 개정안이다. 현행 규정에는 2027년부터 1%로 낮추는 규정이 있는데 다시 재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맹점의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는 점을 들어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전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자 등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적용하며 공제 한도를 세무대리인은 종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종전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축소한다. 필자의 경우 90년대에 신고서 입력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입력직원이 수십 명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많은 인원에도 신고시기에 전산입력 업무가 지연되어 세무사무실 직원이 신고 후에도 타의에 의해 세무서 전산 입력업무에 동원된 씁쓸한 기억 또한 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이유는 홈택스의 발전도 기인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의 전산장비 고급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국세청 전산 형식에 맞추기 위한 직무교육 등 많은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무서의 입력 직원이 거의 사라지고 그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 임직원이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입장에서도 전자신고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이 전자신고를 위해 납세자 등에게 지급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였다. 현재 주식의 경우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 후 회사에 양도할 시 양도가액과 증여받은 취득가액 차이가 없어 절세가 가능하였던 부분을 보완한 개정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납세자의 경우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할 것을 유의해야 한다.
IV. 개선요청 -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 더하여 중복된 세무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급여지급내역에 대한 보고를 동일한 사안을 3중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건비 관련 내용을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두 보고하도록 정비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동일성 업무인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득자 세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화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 항목을 덧붙이는 형태로 규정하며 발생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며 그 비효율의 부담은 온전히 기업체에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을 확정하는 신고임에도 현행 규정상 각 기업이 매출액에 대해 분기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후, 그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취합 및 신고기한까지 불과 10일 정도밖에 실질 여유가 없어 매우 촉박한 기한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합리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부분 대리하는 세무사무소의 경우 짧은 기한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야근이 불가피하게 유발되고 있고,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촉박한 시간으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오로지 기업이 떠안아 이유 없는 짧은 기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이 유발되는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부 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서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 및 기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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