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2.3℃
  • 흐림강릉 3.2℃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5.2℃
  • 연무울산 10.4℃
  • 연무광주 6.4℃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14.4℃
  • 흐림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8℃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6.5℃
  • -거제 9.4℃
기상청 제공

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보궐선거 진행해야"

한국세무사회 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제출
"상근 대외협력부회장, 정부 고위직 출신으로 임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세무사회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오니 적극적인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1회 정기총회 회칙개정 내용 중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안 제21조 제2호, 제22조 제1항·제12항, 제26조,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6호)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회 대외협력 관련 회무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 회의 대내외 통상적인 회무를 집행하는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대외협력부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제1의 법정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권익 보호 및 위상을 높이고 내외적으로는 세무사의 이익을 위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회무를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 자동 자격 시대에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나 자동 자격이 사라짐에 따라 유대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세무사 관련 우호적 정책을 만드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 외에 상근부회장과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을 임기 3년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상근부회장은 비상근 회장 및 부회장이 공인회계사회 내 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일관되고 투명한 회무를 할 수 있게끔 운영되고 있으며,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여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공인회계사 업역 확대 및 제도발전에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하여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덕망 있고 회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여 2년 임기의 선출직 회직자 변동에도 일관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해주실 것과 한국세무사고시회 포함 세무사 관련 임의단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과정에서 많은 세무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단체의 선거 규정과 비교 해봐도 한국세무사회 선거 관련 규정이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요 행사로써 모든 세무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많은 의견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이번 선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했습니다. 또한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타 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전자투표도 시행되어야 하고 임의단체의 의견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선거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셋째,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철회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초에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이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전면 부정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닐뿐더러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지방세무사회의 독자성이 사라집니다. 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각 지역적 특색에 맞게 독립적인 부분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급입법 우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급입법한다면 세무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하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로 하여 임원선거를 통일하여 일시에 함께 치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한국세무사회 교육장을 조건없이 개방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양질의 교육을 수행 중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진행 중이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장소 선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는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한국세무사회관 내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세무사 회원들의 실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섯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적 교류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의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기장시장이 덤핑 등 무한경쟁 중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말도 안되는 저가 제안서 덤핑 뒤에는 공인회계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세무사들만으로는 이러한 덤핑경쟁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직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와 소통 결과 회계 관련 덤핑은 철저히 관리 중이지만 세무 및 기장 관련 부분은 규정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점을 간접 언급하였습니다. 세무대리규정 정비 입법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 소통한다면 조금더 효과적으로 세무 및 기장시장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현시대에 걸맞게 존경받는 자격사로 우뚝 서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구성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낡은 과거 관습을 타파하고 존경받는 세무사,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존재하오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도 허물없이 만나 더 많이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귀 회에 정중하게 건의하옵고 이른시일에 만나 소통하고자 하오니 이점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 7. 8.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 석 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