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1℃
  • 연무대전 9.7℃
  • 맑음대구 15.3℃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6.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세무사고시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8일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 이하 '고시회')는 8일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자로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라며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되었고, 홈택스·모두채움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도입 시에 비해 전자신고가 간편해졌다는 이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발표로 인해 1만3천여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의 원성이 자자하고 비효율적인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너무 크기에 회원을 대표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 명의로 공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1.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국세통계 15-3-1」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99.6%,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99.5%에 달한 것으로 보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도입취지를 단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의 경우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고, 전자신고 시 세정당국이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반면에, 서면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검증이 불가하다.

 

이처럼 전자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전산입력·오류 검증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반면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에 필요한 전자신고시스템의 도입, 전문 인력비, 전산운용비 등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제도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세액공제액은 이러한 실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2.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반발 우려

전자신고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정 동반자인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처사이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사라져 유인이 없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복잡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서면신고가 확대되어 과거로 회귀 할 우려가 상당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그동안 세정의 조력자로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 서면신고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서면신고의 증가는 세정당국의 수동 전산입력 수요 증가 및 오류검증 등으로 과세행정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행정비용 및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아닌 확대해야

전자신고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및 현금영수증제도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정착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정협력에 대한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이같은 세정협력 노력에 대한 지원(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현행 공제한도(개인 연 300만원, 법인 연 750만원)를 현행 물가수준에 맞도록 상향하고 특히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 별 지점 수를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늘려 정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일 것이다.

 

4. 우리의 의견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전자세액공제의 축소를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하는 바이다.

 

오히려 전자세액공제의 성공적 운용과 정착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지하고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1만 3천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정부(안)을 단호히 반대하니 꼭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