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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19년 핵심실무교육'…열기로 추위 녹여

발 빠른 교육에 회원들의 호응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고시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핵심직무실무교육’에 6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고시회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2019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열어 서울회원 뿐 아니라 부산, 광주 등의 지방회원까지 첨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9 개정세법과 2018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정세법은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법인세신고실무는 김겸순 세무사가 강의했다.

 

개정세법을 강의한 장보원 세무사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의 내용 중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꼼꼼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및 가산세 인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관련 특례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신설규정 및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야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를 비롯한 9·13대책 이후 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 ▲ 부가가치세 분야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인상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강화 등이었다.

 

 

개정세법 강의에 이어 진행된 법인세신고실무 강의에서 김겸순 세무사는 ▲전반적인 법인세신고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함과 함께 ▲회원들이 평소 세법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분석 및 최신 예규 판례검토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적용방법 및 원천징수방법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의 손금산입여부 등 주요 세부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을 덧붙여 보다 완성도 높은 강의로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이날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24대 고시회의 첫 교육인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시작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실무능력향상과 특화된 분야의 지식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고시회가 계획한 앞으로의 과제는 오직 회원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지향점으로 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며, 고시회원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모든 활동의 원천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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