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지난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19년 양도세 핵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해 고시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현장접수를 포함해 1300여명의 회원이 대강당 2층까지 가득 메우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이래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 마지막까지 회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열띤 모습도 보였다.
안수남세무사는 2019년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세법,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규정(장기임대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특법상 감면대상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안 세무사는 실무를 접목한 살아있는 사례와 정보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로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줄을 선 회원들의 질문 공세에 30여분 간 교육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은 “양도세 업무가 복잡한 개정사항으로 인해 일선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실시된 이번 교육으로 인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 제주도 등 지방에서 어렵게 온 회원들도 있어 연수교육의 지방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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