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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본회 회장 출마 '고심 중'

"인천세무사회 건물은 인천에...6월 중 창립총회 개최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초 개청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준비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17명의 창립준비위원 지명을 한국세무사회에 신청했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임원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할 예정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한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등 임원 선거도 예정돼 있다. 거기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초대 회장 선거 및 임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금주 회장은 6월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수장 이금주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 중부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함께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가 6월 창립을 목표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창립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3일 개청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청 개청 후 바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과 함께 선거관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6월에 창립총회를 통해 회장 등 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인천세무사회 창립을 위한 TF팀이 발족했습니다. 중부회에 소속된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TF팀장을 맡았고, 정동원 총무이사와 주영진 연구이사, 권오원 업무이사, 유영필 홍보이사가 TF팀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위해 인천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의 지명을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본회장이 창립준비위원을 지명하면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는데, 창준위에서 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창립총회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여 6월 중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사무국은 인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중부세무사회의 회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회 건물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세무사회가 중부세무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회와 인천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부세무사회 건물을 경기도에, 인천세무사회 건물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본회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Q. 지난 임기 동안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부세무사회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를 확대하고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2 부동산대책과 9·13 부동산대책 등에 따른 양도세 관련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 법인세, 11월에는 부가가치세, 12월에는 자본거래에 관한 회원희망교육을 5개 권역에서 실시해 1100여 명의 회원이 동참했습니다.

 

중부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2월 22일 법인세 교육까지 연인원 6000여 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Q. 중부회는 본회에 교육문제 사전승인사항을 사후보고사항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있었는지요?

 

지난해 10월 지방회 차원의 회원 및 직원 교육과 산학협력 협약 등에 대해서 본회 사전승인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도 1년 단위로 하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방회가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할 때마다 본회에 사전승인을 받게 한 것을 지나친 간섭입니다. 교육 승인신청에서 실제 승인까지 장소와 일정을 잡고 해야 하는데 보통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본회 승인 때문에 1달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부회가 실시한 교육에는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Q. 최근 들어 전문자격사 간 직역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도 대한변호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여러 정책적인 면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회의 제도개선이나 입법활동 등 대외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었죠?

 

외부회계감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본회에 외감법 개정안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에는 조세제도연구위윈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위임 입법 범위와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합리적인 기준 등을 도출하여 본회에 제시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본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의 노력으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기준 사항이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올해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와 신고, 신청, 청구, 세무상담, 조세서류의 확인, 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 제반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는 본회장과 및 각 지역회장과 함께 지난해 8월 22일과 11월 22일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김정우 조세소위위원장을 면담하였고, 8월 27일과 11월 23일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면담해 세무사회의 입장을 정달했습니다. 또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방안토론회에는 저와 중부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초 김정우 의원이 10억 원 이하의 조세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세무사도 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들도 조세소송에 대비한 많은 준비를 통해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Q. 지난해 중부회 추계회원세미나에는 역대 최대 회원이 참석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 10월 11일~12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5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계세미나에서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 취득세 중과 및 감면,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과 9·13 부동산대책 등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세미나 주제가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 등산이나 골프 등 체력단련대회도 즐겁게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저는 지난 2017년 중부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소통과 화합’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원 간 소통을 위해 다음카페나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회원 및 확대임원회, 상임이사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위원과 원로회원의 사무소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회 청년위원회와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무에 반영했습니다. 각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을 권유해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뜻이 회무에 반영되는 하의상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 칭찬까지 직접 듣고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직자는 어떤 직을 수행하든지 회원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회직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기 개인의 권한 행사나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세무사의 발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제게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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