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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지방청과 부가세 간담회

유영조 회장, 세무서 민원실 세무사 전용 코너 확충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9일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이중건·이남헌 부회장은 9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앞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유 회장은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세정협조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부지방세무사회 내에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한 민원을 과세당국에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세무서 민원실에 세무사 전용 코너를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 내방 이후, 유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당선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중부지방회가 유영조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크게 번성하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납세자들이 편안한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세무사회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 국장은 새로 부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이 "납세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 세정운영에서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회장단이 선출되고 처음 맞는 간담회가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세정협조자로서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자 역할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유 회장은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윤길 부가1팀장은  '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2종을 추가 제공해 수요자 관점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게 항목을 최대한 발굴하여 제공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납세자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는 ‘18년 제공일보다 하루 앞당겨 15일에서 14일로 조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지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조기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확인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조갑신 법인1팀장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이수형 법인3팀장은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관련해 "협약 신청 및 시행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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