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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회장 “신용카드 조회, 15일 전에 가능하게 해달라"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국장은 인사말에서 “성실납세지원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세, 근로장려금, 재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의 신고의무와 검증의무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이런 서비스들이 정착이 되어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부분을 소속 회원님들께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국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법인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납세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고,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예정신고 간담회에 앞서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가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조 회장은 국세청도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많이 바쁘지만, 우리 세무사회도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신고와 더불어 우리 회원들에게도 간담회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영조 회장은 “신용카드 조회를 15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은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27가지 항목을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납세자들과 상의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간담회 설명에 나선 정윤길 부가1팀장은 “이번 신고 부터는 관세청과 수출통관자료 연계망 구축을 통해 수출실적명세서의 작성 항목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홈택스 신고 시 채팅화면에 질문을 입력하면 유사한 답변을 찾아 자동으로 답변하는 챗봇(Chatbot) 상담서비스를 14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윤길 팀장은 “업종·규모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자에게 안내했으며 현금매출 누락, 업무 무관 매입 부당공제 등 안내 효과가 큰 항목 위주로 제공하였다”고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은 수임 사업자의 신고 도움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며, 일본 수출 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와 태풍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함명자 소득팀장은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내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개인납세2과 소득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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