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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은 납세자 권익 침해"

인천지방세무사회, 2019 추계세미나에서 세무사법 개정 관련 결의대회 개최
인천세무사회관 마련 촉구 결의대회도 함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자리한 웰리힐리파크에서 2019 추계세미나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등 내외빈을 비롯해 1310명의 전체 회원 중 20%에 가까운 23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인천세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엄연히 전문분야별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시험제도와 세무사법이 있고,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법이 있다.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과 능력도 없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입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산시키는 것이며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납세환경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대로 개정 강력 촉구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 보장하여 전문 조세법률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강력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인천회의 가장 큰 업무인 회관 구입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장 시급한 인천회의 현안은 교육장을 구비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이며 이를 위해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4평 규모의 회관을 구입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으나 당시 선거 등의 사유로 결정이 유보되었고 현재 본회 앞에 단기 임차로 임시회관에서 회무를 수행 중이나 많은 회원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8월 2일 인천회관 구입 건의 촉구서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전달했으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인천회관은 창립총회 이전에 마무리되었어야 한다. 회원등록 등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서초동까지 1시간 30분 이상 걸려 불편하다. 본회 집행부는 조속히 인천회관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인천회원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원 및 직연 교육 확대 실시, 연수교육위원회 내의 전문분야별 강사 집중 육성,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 권역별 확대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업무는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는 본회장과 지방회장 간담회 시 7개 지방회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를 위해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 교육 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 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역회 청년세무사회 구성을 통해 지역세무사회 활성화하고 지역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 회장단이 참석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세무사회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처와 세무사의 10억 미만 소액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본회장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세무대리업무만 허용하는 입법이 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을 해결해야 한다.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하고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허용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지난해 7월 31일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에 의해 반려되었고 지난 9월 30일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이 모두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앞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오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1만3천여 회원들의 뜻을 함께 모아달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다음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AOTCA 총회가 열리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인천회관 마련은 자산구입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회관확충기금 사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부세무사회도 인천세무사회와 함께 회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은 세무사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계회원세미나에 거의 20%의 회원이 참석하는 인천과 중부세무사회의 단합된 의견으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업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세미나와 함께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인천 서구 가정지구 내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회관 마련과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체 상설 교육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주관으로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 방안(이은선 위원)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 전환(김창식 위원) ▲세무사사무소 노무 관련 참고자료(김강수 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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