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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