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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소득세 신고 간담회 열어

김명진 회장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적극 세정 지원 요청"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신고시 인천청의 협조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실과 피해기업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인천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과 소득팀장으로부터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실시 ▲홈택스 개선사항 및 당부말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안내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회복세를 감안하여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으로는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외에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환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해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그리고 ▲홈택스 신고시간을 5월 한 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을 통한 접속 가능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밖에 양도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제공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용역제공자에 대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법령을 개정하여 연 1회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

 

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홈택스 신고 편의기능 확대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감면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양숙진 소득자료관리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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