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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세무사회 화상회의 성료..."내년에는 일본 규슈에서 만나요"

인천세무사회-구주북부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9월 16일(금) 인천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을 방지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회에서 화상회의 제안을 하고 일본측에서 참여의사를 통해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화상 간담회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의제와 질문사항을 양회별로 발표 및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구주북부세리사회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양국은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했다”면서 오늘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와 “사업승계”는 양국 세제의 현안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인천회에서 준비한 ‘IT와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자료와 내용이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인보이스제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구주북부세리사회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19년 11월 6일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의 세제,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 및 세무사(세리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케베 회장은 “현재 일본은 코로나19에 의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 및 복잡해지는 세제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의 제정 등 전산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양국의 정보 제공으로 상호 우호와 제도 발전에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의제로 선정된 ‘IT와 인보이스 제도’는 한국에서, ‘사업 승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강갑영 국제이사의 사회와 조덕희 세무사가 통역을 담당하면서 총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한국측이 일본측에서 요청한 의제로 인천지방세무사회 윤만중 국제협력위원의 “IT와 인보이스 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윤만중 위원은 ▲일본국 소비세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한국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세율의 차이 ▲인보이스 양식의 비교 ▲한국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제도 등 한일 인보이스제도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나열하며 상세하게 인보이스 제도에 대하여 45분 동안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일본측에서 제시한 ‘IT와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4가지 질의에 대해 인천회 국제협력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휴식 후 진행된 제2주제로 인천회에서 제시한 ‘사업 승계에 대하여(신탁 포함)’ 일본측 야마다 중소기업 대책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일본측에서는 ▲일본국의 가업 승계요건 및 납부유예, 납부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 ▲일본에서 신탁을 이용한 가업승계의 사례 및 향후 전망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가업 승계의 대상으로 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에 대해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간담회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국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뱡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간담회에서의 무거운 주제를 벗어나 격의 없는 대화로 양회의 참석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를 방문하여 손을 맞잡기를 고대한다”고 제안하였고 다케베 회장은 “내년에 인천지방회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면 제대로 된 환영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채지원 국제위원장, 국제협력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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