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인천세무사회,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국제교류 정기간담회 열어

김명진 회장 "양회간 상호 발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
우혜향 이사장 "국제교류로 양국간 조세제도 발전기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세무사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명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대와 세심한 배려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 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양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글로벌 세계에서 세금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등의 정보 및 상호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응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강갑영 국제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현경 세무사가 통역을 담당한 이날 간담회는 대만측이 의제로 선정한 ▲귀하의 국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외국 기업이 귀하의 국가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관련 규정, 제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먼저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린 메이추안(林鎂嫥) 이사는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들이 나섰다. 먼저 윤만중 위원이 첫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소비세의 개요 ▲소비세의 세율 ▲세금 환급 메커니즘 ▲Tax Refund(사후면세) 대상과 조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했다. 

 

뒤를 이어 채지원국제위원장은 ‘외국 기업이 귀하의 국가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관련 규정, 제한 및 향후 전망(예: 현재 개설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프로젝트, 해당 국가의 세무사가 기업 투자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연락처 정보 및 사업 단위 등)“에 대하여 한국의 면세제도와 문제점 및 보완정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사업단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의 법인유형 △투자가능 업종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지원정보 △투자유인정책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한국측에서 선정한 간담회 의제인 ▲대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규정 ▲대만 거주자의 해외 발생 소득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대하여 한국측 정일원 의원의 의제 개요 설명에 이어 대만측 린 메이추안(林鎂嫥) 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양국의 간담회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첫 국제교류 상대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상호 간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한층 뜨거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등 상임이사와 채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윤만중, 정종재, 강성은, 서호원, 권혁만, 김명희, 정일원, 정진영, 정현경, 전유연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경원재 아리랑홀에서 김성주 총무이사가 진행한 만찬회에서는 임정완 고문도 참석해 양회의 정기교류 간담회를 축하했으며, 최병곤 부회장과 량슈잉(梁秀英) 감사회소집인의 환영 만찬사와 답사가 이어지는 등 우정을 다지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