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8일 오후 2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마련된 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19년 6월 14일 창립한 이후 지난해 6월 이곳 회관을 구입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대지는 189평이며 건물은 약 65평 규모다. 인천세무사회는 약 20억원으로 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들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참석을 희망한 회직자만 모여 개소식을 갖게 됐다. 인천회원의 바람대로 회관 건물을 바로 신축하지 못해 아쉽지만,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본회 TF팀장으로 수고한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김관균·이대규, 박동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정동원 총무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김완일·유영조 지방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새로운 인천지방회관 시대에 걸맞게 세무사의 권익 신장,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방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회에 지방회 회원이나 직원교육 시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회계연도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올해 2월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본 회장을 비롯한 전 회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속히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부회와 인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1만4천여 회원의 권익 신장과 제도개선, 세무사의 발전과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도전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개소식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배성효 창립준비위원장, 그리고 임원 등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뒤에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해 온 장운길 본회 부회장과 임원,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세무사회의 7번째 지방세무사회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창립 당시 회원수 1373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큰 지방세무사회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며 “지난 30대 집행부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인천광역시 구월동 소재 빌딩 한층을 임차하여 개소하려고 했고, 이후 서구 가정지구 내의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제가 회장에 당선된 이후 인천지방 회원이 원하는 접근성 있고, 지방회와 회원들의 위상에 걸맞은 단독회관 매입으로 방향을 바꿔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회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인천회관 마련을 위해 이금주 인천지방회장과 임원들의 연석회의를 하고 또 다수 후보지를 답사하고 검토한 결과 2020년 4월 10일 긴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관을 총 22억 3천만원을 투자해 개관할 수 있었다. 향후 이곳은 1300여 인천회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보금자리로, 명실공히 친목과 소통의 산실로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세무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의 현안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계류시키고, 정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동의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10명 조세소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원함에도 변호사 출신의 박형수 의원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세무사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억지 주장하며 헌법학자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자고 하여 3월 16일 헌법학자의 의견을 듣고난 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4월 중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 31대 집행부와 함께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과 123개 지역회장, 그리고 전회원들과 함께 기재위,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2019.7.1. 본회 회장 취임 이후 전임 집행부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개인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많은 법령을 개정하였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행정사와 경영지도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는 등 많은 회무 성과를 성취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위해 올해는 실적회비 30%, 1인당 평균 21만원을 인하하고 연간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고, 자회자인 한길TIS에 출자한 4400여명의 회원 출자금 약 30억원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길TIS에서 4월부터 전부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해 개소식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재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세무대리의 범위와 권한은 전문가의 규모와 전문성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하라고 했으나 다시 헌재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 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 이금주 회장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인천회관 건립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원경희 회장도 적극 도와주셨다. 앞으로 1층이 아니라 10층이 되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바란다. 저도 열심히 돕겠다. 세무사법도 잘 통과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에 이어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인천지방세무사회관 확보 경과보고에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에 공을 세운 본회 임원과 인천회 고문, 상임이사 등에 공로패를 수여하고, 인천지방회와 각 지역회 임원에게 공로상을, 건축담당 회사에 감사패를, 사무처 직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월 현재 개업과 휴업 회원을 모두 포함해 1351명으로, 부천지역세무사회에 225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명지역세무사회가 40명으로 회원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정동원 총무이사, 전진관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최경주 지방세정책담당관, 송영길 의원실 이경복 보좌관, 박광수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구종본 북인천세무서장 등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가 모여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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