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2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회의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지방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개인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2019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소중한 성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은 “인천 관내 전문자격사 단체 중 처음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에 적극 참여해준 인천지방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곳곳에 세무사의 나눔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지방회는 창립 이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을 시작으로 수해지역과 산불 및 지진 피해지역의 복구와 피난민 지원 등을 위해 2,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해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리더’ 로 가입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나눔리더’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캠페인으로 1년동안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에게 나눔리더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함께했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박용훈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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