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26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와 함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미나에는 인천세무사회와 분리되기 이전 참석 회원을 웃도는 352명의 회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모았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재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법 개악안으로 세무사의 기장대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넘어갈 것이기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부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을 의결하는 난제가 있지만 이를 우리는 모두 해결해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은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금주 인천지방세무회장은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최근 서울역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고,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시회에서 국회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어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본회장이 앞장서서 개정안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취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이므로 헌재 판결의 취지대로 개정할 것 강력 촉구 ▲회계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반대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촉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부세무사회는 결의대회 이후 회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대희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은실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발표에 이어, 유성무 조세제도연구위원의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발표가 진행됐다.
중부세무사회는 26일 오후와 다음날 골프와 치악산 둘레길 산책 등으로 체력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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