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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道넘는 절세컨설팅 업체,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3월 법인세 신고시, 수임업체 '세무조사 유예' 건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경순 법인세 과장, 유상화 법인1팀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노승진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우선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준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설명해준 신고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준비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어 감사드린다”면서 “기업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능동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가 최선의 신고관리라는 생각으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정 지원 노력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법인세 성실신고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유상화 법인 1팀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유 팀장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내용에 대해 ▲국세청의 자료제공을 보다 구체화한 ‘도움자료’를 확대하며 ▲오류내용에 대한 셀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모바일 조회 안내를 비롯해 ▲취약분야 관리강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및 수출 중소기업에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한편, ‘법인세신고 도움 서비스’를 3월부터 개통한 만큼 조기에 열람해 신고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석 법인 2팀장, 윤재웅 법인 3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대한 운영계획과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과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한 뒤 ▲공익법인 신고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국제거래・해외투자 자료제출에 대해 안내했다.

 

이경순 법인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의 조력자로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성실신고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은 효율적인 간담회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까지 확대해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과 세무플랫폼 시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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