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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논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세제도연구위원에게 공로패 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세무사 직원교육 표준화에 대한 연구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주택 임대 관련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의 니즈에 맟춰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전 회원에게 세미나 책자를 배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350여명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발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유영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수익 창출과 업무영역 확대방안과 사무소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세무 실무사례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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