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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중건 회장,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 위해 적극 협조”
중부청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 역할이 중요하다.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서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중건 회장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교육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월 소득세 확정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의 신고 방향과 정책, 세금 신고 절차 등을 회원들과 납세자들과 공유하고 홍보하여 성실 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세청 업무가 많이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업무량은 줄지않아 신고때 마다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건강을 헤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 신고 업무가 잘 마무리 될수 있기를 바라며, 원활한 소득세 신고와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승미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은 장려금 정기신청제도 대해 설명했다.

 

중부회 임원은 건의사항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세무사의 조회권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관한 검토 △납세자 모바일 안내문과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의 일치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상원 중부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순경비율 사업자 등에 대해 모두채움 확대・정교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자료 수집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와 연계하여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그간 세무사 징계사유에 부실기장에 따른 세무사법상 제12조 성실의무가 가장 많으니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 및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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