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원과 회직자, 수상자 등 일부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열렸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임된 후 중부지방회가 화합하고 단합하여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고, 타 지방회나 본회에 모범이 되는 지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직자 워크샵이나 가을체력단련대회, 고시회에서 주최한 서울역에서의 세무사법 개악 저지 집회의 주도적 참여 등 중부회 회원의 성원에 대해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 한결같이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고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중부회원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세무사들이 각고의 노력과 단합된 모습으로 세무사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온 정성을 다했다”면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회직자와 법사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속 지역회장과 간사 운영위원들의 피말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회의원의 자기중심적인 법리해석과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업역 이기주의를 그럴듯한 이유로 호도하는 일부 율사 출신 의원으로 말미암아 세무사법 개정이 정의롭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다. 분한 마음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회고했다.
유 회장은 “국가 간의 전쟁도 수백 차례의 국지전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과정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고 최종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모두 당당하게 싸우자. 회계도 모르면서 세무,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은 안다고 의사면허 달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변호사 만능주의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도출해 낸 의원도 중부지역 관할이었던 김정우 의원안이었다. 중부회원은 많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환자가 급증했을 때 온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입국을 저지당했지만 온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호평받게 됐다. 세무사회도 이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유영조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2100여명의 회원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취임 전인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저에 따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모두 허용하게 되고, 매년 400만원(세무법인 1000만원)을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해 7월 1일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을 회원의 염원대로 개정하고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 출근하고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뛰었다”고 회고했다.
원 회장은 “회원 권익 신장을 시키는 회무성과를 이뤘다”면서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재부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전임 집행부 때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것을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이 늘어나도록 지방세 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세법상 사업자의 자동차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의원입법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제출 서류 지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하는 지방세법 개정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달 10일에서 말일까지로 연장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 등 4대보험 업무 배제하려는 노무사법 개정안 저지 ▲세무사랑pro 데이터변환서비스 무료 제공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 체결로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 실시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의 온라인化 ▲회원의 학회 활동에 대해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 실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실시 등을 보고했다.
또 ▲전산 사무기기 공동구매 ▲회원보수교육 동영상교육 대체 ▲지방회장·지역회장과의 간담회 개최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 저지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로 3억여원 예산 절감 ▲‘세무사회 맘모스’ 개발로 주요세법사항, 각종 세무정보, 세무인명록, 교육동영상 등 메신저로 전달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끝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인천지방세무회로 분립될 때 힘이 떨어지겠다고 우려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 더욱 든든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영조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한국세무사회와 지방회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앞장서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개정이 본회와 지방회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세무사 회원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남은 임기 동안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1년 전까지만 해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함께 일해 왔는데 인천회로 분리되면서 인천회 초대회장에 당선된 후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일과 함께 지방회의 가장 큰 업무인 회관마련, 교육문제, 회원 권익 신장, 제도개선 및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회 교육에 대한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는 속히 사후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사들의 염원대로 될 수 있도록 본회와 원경희 회장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전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구종태 고문은 축사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지만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직자,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세무사법개정이 회원의 바람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정진하자”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회무보고가 진행됐다. 중부회는 3월 31일 현재 2177명으로 지난해 인천지방세무사회로 분할되면서 1226이 줄었다. 중부회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총회원수 1만3646명 중 16.1%를 기록했다. 중부회 전체 여성회원은 26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신규회원은 모두 10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7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529명, 50대 472명의 순이었다.
지역세무사회에는 동수원지역세무사회가 270명으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수원지역세무사회으로 2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원지역은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가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지역에서 회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로 28명, 강원도는 홍천지역세무사회로 9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세입 결산으로 입금액 31억3217만원에 세출예산집행액 8억6790만원, 본회 송금액 22억3500만원, 잔액 2927만원을 보고했다.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7억8540만원을 보고했다.
총회에서는 권용언 홍보이사를 비롯해 10명의 회원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또 김종규 자문위원 등 20명의 회원이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고, 나형욱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조사관을 비롯한 20명의 국세공무원에게 중비장세무사회장상 감사장이 수여됐다.
이어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24명에게 공로상이, 세무법인 새빛 황신영 대리 등 27명의 회원사무소 직원에게 표창장이 전달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종태·정범식 고문,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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