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는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김창기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 회장은 김 청장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22일에 개최하는 '제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외빈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신고 관리 기본 방향은 납세자의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을 8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연장신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 창고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자진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중부청과 중부세무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긴밀히 잘 유지되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신고 간담회 시 전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또, "올해 소득세 신고 관리 업무추진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겠다"면서 "중부청-중부회-납세자가 협력하고 하나되어 성실신고하는 납세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용 소득재산과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단,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등 선별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에게는 직접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대리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 면제,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사업자는 1억 원까지 면제 ▲인적용역자도 간편하게 환급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사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인하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자료를 설명하였다.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까지 확대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까지 모바일 신고 가능하도록 확대 ▲신고 도움서비스의 동영상화, 시각화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 확대 ▲신고시간 연장으로 5월 30일은 오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은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간편인증(민간인증서)・지문인증을 통한 로그인 도입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확대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결과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오현미 소득지원팀장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단축 사항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연 4회)에서 매월(연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였고 ▲올해 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만큼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공제금액 건당 2만원, 300만원 한도)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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