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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