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을 위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과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해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인다면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4월 초 발족하면 회칙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분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인천지방국세청 소재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창립준비위원 17명 지명을 본회에 신청해 놓고 있으며 지방회 창립을 위한 창립동의서 제출 생략을 본회에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회가 중부지방회로부터 분리되어 설치되면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 모두 자체 회관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돼 본회에 중부지방회의 회관은 경기도에, 인천지방회의 회관은 인천광역시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았다”라며 “올해는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고, 중부지방회와 인천지방회의 새 집행부를 선출해야 하므로 많은 관심과 현명한 권리행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윤리교육을 맡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힘을 쏟은 ‘우리의 영웅들’로 정구정 고문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또 나오연, 구종태, 김정부 고문과 함께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중부회 임원들도 영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보완 입법을 TF 구축 ▲기장과 성실신고 변호사 불가 ▲사전교육과 검증 ▲법무법인 세무대리 불가 ▲변호사도 징계 각종 의무책임 부담 등 사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사전교육 및 검증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통과를 위해 힘쓴 ‘영웅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심판원장의 징계요구권 저지, 경영지도사 재무관리 독점 법안 반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점 단위로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세무사 선발 인원 확대 반대 등의 사업을 보고하고 지난 1월 열린 신년인사회의 이창규 회장 인사말과 여야 국회의원의 축사 동영상을 시청했다.
윤리교육에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안내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조갑신 법인납세1팀장의 '법인세 신고 실무' 교육, 김용진 법인납세3팀 조사관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 이어 장승희 납세자보호1담담관실 조사담당팀장의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 등이 마련됐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개정세법 해설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방우리 금융세제과 사무관의 '소득세-재산 분야' 강의에 이어, 조성훈 조세정책과 사무관의 '법인세-국조법 분야' 강의, 김민중 국제조세협력팀 사무관의 '부가세-조세특례 분야'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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