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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 다주택자 세액감면 축소…1주택 임대는 감면유지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내 땅이 공익사업에 쓰일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4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다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율이 줄어든다.

 

당초 정부안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라도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간다.

 

대토보상이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 고시일보다 2년 이르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토보상에 대해 주어지던 양도소득세를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결정했다.

 

신문 구독료는 소득공제는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30%로 결정됐으며, 적용은 2021년 사용분부터다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2년 연장된다.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며 과세 표준이 5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 신규가입하면 받는 세액공제 일몰이 2020년까지로 늘어났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화주) 기업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외항 정기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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