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만9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 20%, 허위신고 시에는 40%
거짓 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SMS로 추가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9.4% 감소한 2만9000명으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 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제공받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일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거짓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비과세·감면도 배제하며, 취득자 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