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형태별로 세율이 제각각 달라 해당 요건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큰 세금이다.
또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무거운 반면,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감면혜택도 큰 세금인 만큼 신고에 앞서 기본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국내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등이며, 국외의 경우 주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과세대상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수동신고 시 신고서·납부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년 미만1) |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
1년 미만1)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
1세대2주택 이상 |
기본세율+10% |
||
1세대3주택 이상 |
기본세율+20% |
||
비사업용토지2)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분양권3) |
50% |
||
기타자산 |
기본세율 |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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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대주주 외 |
대주주 |
대주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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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장외 |
장내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
중소기업 외 |
30% |
20%1) |
20% |
비과세 |
30% |
20%1) |
20% |
중소기업 |
20% |
20%1) |
10% |
20% |
20%1) |
10% |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파생상품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
국내 |
코스피200 선물・옵션1) |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
장내 파생상품 |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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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3) |
파생결합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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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해외파생상품1) |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년 미만1) |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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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1)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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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이상 |
기본세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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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이상 |
기본세율+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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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2)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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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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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3)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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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
기본세율 |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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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대주주 외 |
대주주 |
대주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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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장외 |
장내 |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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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
30% |
20%1) |
20% |
비과세 |
30% |
20%1) |
20% |
중소기업 |
20% |
20%1) |
10% |
20% |
20%1) |
10% |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파생상품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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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코스피200 선물・옵션1) |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
장내 파생상품 |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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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3) |
파생결합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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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해외파생상품1) |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가 각각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 연 9.125%에 달한다.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없다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된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다. 단,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며, 홈택스 내 전자신고 도움말도 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내에는 가능하다.
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분납기한은 7월 31까지다.
납부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⑪ 세금포인트 혜택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만큼 제공하는 일종의 납세 마일리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8일까지다.
⑬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나?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간 직권 연장된다.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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