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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

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공시가 상위 2%, 과세안 여전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70%의 양도세를,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는 60%를 적용한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 6~45%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자만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세율이 적용받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발표한대로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율 감면안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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