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

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공시가 상위 2%, 과세안 여전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면 70%의 양도세를,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는 60%를 적용한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 6~45%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다.

 

다만 과세 대상자만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세율이 적용받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발표한대로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산세율 감면안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