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양도세는 자산가액 평가 못지 않게 신고 절차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취득자 모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등 자신의 신고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2019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2019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는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세율은
2019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9년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④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각각 부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린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씩 부과한다.
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면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한다.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해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한다.
⑥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이 필요하다.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한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⑨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 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다. 단, 손택스(모바일)는 연계되지 않는다.
⑩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⑪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⑫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