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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코로나 피해업종, 신청 통해 3개월까지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의 경우 신청 시 최장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국외주식 양도자에게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기준이 변경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가 된 사람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변경된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 간편인증이나 스마트폰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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