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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사례]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사실관계

()은 보유주택을 ()에게 450백만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했고, ()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에게 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다.

 

비과세 배제 등 추징

()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5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또한 양도가액을 450백만(신고 400백만)으로 수정하여 추징당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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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