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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에 대해 직권으로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6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에 대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납세자 동의를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미리 세액계산,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지원한다.
자주 묻는 사례, 납세자가 자가 감면 체크리스트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한다.
전자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확진환자·격리자 등이 발생한 영세상인은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적용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이다.
이 밖의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씩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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