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산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상대로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직원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1612842111_960260.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통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씨를 상대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실 조사를 펼쳐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이씨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간 유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시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출범한 바 있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사·수사관 등 유관기관 등 총 3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국세청·관세청 등 세정당국에서 파견한 직원들도 포함됐다.
이들 각 유관기관 직원들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되며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 분석 업무를,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은 불공정 거래행위 분석을, 국세청·관세청 인력은 은닉재산 추적 및 해외반출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 가상자산 범죄 등을 전담 수사한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수사 결과 국세청 직원과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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