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30→40억원 한도 상향

‘30억원 탈세’ 제보 시 포상금 1억5000만원 더 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률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4일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지급액 한도를 올리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강화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분을 떼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추징한 세금의 5~15%를 지급했는데, 올해 2월 13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5~2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포상금은 2억750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4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후 불복청구 절차종료 등 세금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하며, 소문 등 단순정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정보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로 인정되는 정보는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이러한 자료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등이다.

 

△이미 세무조사가 착수된 납세자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에 대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해 세금 차이가 발생한 자료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등은 탈세제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모바일 홈택스 앱이나 국세청 및 홈택스 홈페이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이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된 정보는 진위여부 등을 사전분석해 과세에 활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