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맑음강릉 13.1℃
기상청 제공

국세청, 클럽 ‘아레나’ 세무조사 착수...실소유주 경찰 고발 검토

서울국세청 조사2국 파견...추가 탈세 조사와 봐주기 의혹 불식 '집중'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경찰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아레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또다시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11일 이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클럽 아레나에 파견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경찰이 제기한 아레나 수백억 탈세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 모 회장에 대한 추가 과세 및 경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에서 260억원 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결과 탈세액이 600억원 이상이고, 이를 주도한 것도 실소유주인 40대 강 모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아레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이 가중되고있다.

 

이미 경찰은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회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실제 국세청은 이번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강 모 회장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직전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260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강 모 회장이 실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강 모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세청 조사관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 등 추가 제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 입장에서는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세를 하기에는 무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아레나 또한 세법에 따라 원리원칙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곳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수사뿐 아니라 강남 유흥업계의 거물인 강 모 회장과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 여부 그리고 세무조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