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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회사 앞세워 탈세한 대부업자…회사 고가 아파트도 편법증여

고액수강료 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사업자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장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쪼개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대부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는 고리의 이자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사들이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는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학원 사업자 □□□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수입을 은폐했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중간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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