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모회사가 해외 생산기지에 제공하는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해외 생산법인 B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甲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 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내국법인 A는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축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을 사적 유용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했다.
사주 甲은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乙을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출대금을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고 내국법인 A의 해외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변칙처리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수십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과다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세무조정했다.
국외에서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숨기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플랜트 건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 플랜트 건설 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미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신고 누락한 컨설팅 수입은 甲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해당 용역대가 수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미제출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A에 은닉한 수십억원을 甲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甲에게 해외법인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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