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산 돈이 부친D가 자녀 C명의 해외계좌로 보낸 돈을 국내로 들여와서 마련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C씨의 동생 E의 편법증여 혐의도 같이 드러났다.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정작 소득은 미미했다.
편법증여 부모 D 덕분에 자녀 C와E는 나란히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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