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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국세청 추징금 부과…탈세 의혹엔 “해석 차이” 선긋기

소속사 MYN엔터테인먼트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한 것…세금 성실히 납부해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등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배우 이민호도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이민호와 소속사인 MYN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받은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탈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이뤄진 점, 이민호와 MYN엔터테인먼트 대상 세무조사가 진행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점 등이 탈세 의혹에 대한 찝찝한 뒤맛을 남겼다.

 

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 합쳐서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게다가 국세청이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20년 11월 4일 유명 연예인 A씨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이민호가 유명 연예인 A씨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유가 탈세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이에 대해 MYM엔터테인먼트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라고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MYM엔터테인먼트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선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MYM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1월 4일 국세청이 언급한 유명 연예인 A씨는 이민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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