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진제약이 세정당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진제약의 경우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최근 들어 추징금 대부분을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과거 십수년 전에도 세정당국 세무조사 후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제약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세정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 역시 “세무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내에선 이번 세무조사 역시 과거 사례와 같이 업계 내 관행적 문제점인 리베이트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지 ▲의료법‧약사법상 금지하는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접대비 항목으로 설정했는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 여부 ▲허위 거래 영수증 등을 통한 가공매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며 “이는 정기‧비정기 유무에 관계 없이 제약사를 상대로 조사할 때 통상적으로 점검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진제약이 최근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환급받자마자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단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정당국의 집중 모니터링으로 인해 중대한 혐의점이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삼진제약이 금융감독원에 정정 공시한 ‘벌금 등 부과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회계연도 2014~2017년)를 받은 삼진제약은 당시 총 16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삼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과 35억여원을 환급받게 됐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삼진제약은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결과 5억3000여만원을 조만간 환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삼진제약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라 220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삼진제약은 세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0억여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외에도 삼진제약은 과거 십여년전에도 세무조사 이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적이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회계연도 2007~2010년) 이후 85억여원의 추징금을, 2013년에는 2009~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132억여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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