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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LED조명 업체 '소룩스'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특별세무조사 소식 이후 21일 소룩스 주가 급락… VI 발동
관할기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배경에도 업계 이목 쏠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ED조명 제조업체 소룩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로 재계 내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에 본사를 둔 소룩스를 상대로 관할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교차세무조사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내 연고를 둔 기업과 현지 관할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이 의심스러울 때 세정당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현재는 관할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과거 ‘박연차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마다 여러 차례 교차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소룩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정당국으로부터 조사 이유‧배경, 조사대상 회계연도, 조사 종료 시점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법률에 근거해 원칙상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대상 기업에게 ▲조사 시작 및 완료 등 예상 일정 조사에 선정된 이유 ▲조사 대상 회계연도 등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혐의점 등은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대다수의 조사 대상 기업 회계부서가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길 꺼리는 것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회사의 중대한 보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정재준 대표와 아리바이오, 소룩스간 자전거래를 조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과 7월 7일 소룩스는 정재준 대표가 현물출자한 아리바이오 지분 11.5%를 612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아리바이오 지분 대부분은 정재준 대표와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상태였다.

 

정재준 대표는 이 기간 소룩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서 200억원을 각각 투자했고 아리바이오 지분을 매각해 266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결국 현금흐름은 정재준 대표→소룩스→정재준 대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자전거래’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소룩스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순으로 지정해 시장 내 이상과열을 방지한다. ‘투자경고종목’은 시장경보제도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조치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해 주식을 외상 매입하는 미수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도 불가능해진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뒤 2일 동안 주가가 40% 급등하면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돼 매매가 정지된다.

 

한편 21일 오전 10시 18분 소룩스의 주가가 전날 대비 17.86% 급락하자 소룩스는 VI(변동성 완화 장치, Volatility Interruption)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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