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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앙첨단소재 비정기세무조사…주가조작 등 살펴보나

가수 이승기 장인 A씨 등 13명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중앙첨단소재 대상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 행위 이후 중앙첨단소재 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 급등…검찰, A씨 등 기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중앙첨단소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튬염(LiPF6) 등 이차전지 소재 유통, 전장, 통신사업 등을 영위 중인 중앙첨단소재는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첨단소재에 다수의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 성남,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영월, 강릉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 내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는 중앙첨단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가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 등 주가조작 행위(9개 기업) ▲기업사냥군의 먹튀 행위(8개 기업)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등의 혐의가 있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총 27개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 및 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수사기관 정보 활용 등을 통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발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같은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펼쳤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및 전현직 하이브 임원들은 과거 초기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의 상장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상장을 추진해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첨단소재는 최근 주가조작 세력과 연관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씨 장인 A씨 등 13명은 지난 2022년부터 1년여 동안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등의 기업을 상대로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주문을 여러차례 반복해 주가를 부양한 뒤 총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첫 타겟으로 중앙첨단소재를 결정한 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시세조종 주문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기존 주당 490원이었던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는 5850원까지 급등했고 A씨 등은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에 작년 8월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의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이어 올해 5월 중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A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일절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중앙첨단소재에 세무조사 기간, 입장 등을 문의하려했으나 회사 담당자가 현재 하계 휴가 중인 관계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중앙첨단소재는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지난해 연결기준 7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됐다. 올 1분기에도 1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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